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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량 외국종자가 농사 망쳐” … 농민,제조물책임법 첫 소송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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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6-06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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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성주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조재규(50)씨는 참외 줄기와 잎에서 녹색 반점을 발견했다. 이 반점은 점차 번지더니 참외 열매에서도 나타났다. 열매 수도 평년보다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1500여 참외 농가에서도 일어났다. 한창 참외를 수확해야 할 4~5월이 되자 농가마다 울상이었다. 수확량이 평년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농 민들은 원인이 종자에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참외는 모두 2006년 10월 스위스계 종묘회사인 S사가 인도 등에서 수입·판매한 종자를 구입한 농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농민들이 농업과학기술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참외 종자·열매·잎에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사를 망친 농민 696명은 S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농민들은 “S사가 수입·판매한 종자가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제조물에 해당된다”며 “하자 있는 종자를 수입·판매한 S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종자에 이 법을 적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옥매트나 비료 포장지 같은 공산품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승소한 판례는 있다. 소송을 맡은 신희명 변호사는 “종자의 하자로 인해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은 최대 3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씨앗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전히 민법 390조상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내고 있다. 전남 여수시에서 돌돔 양식업을 하는 박모(56)씨는 최근 B제약사를 상대로 10억6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박씨는 B사로부터 구입한 이리도바이러스 불활화 백신을 돌돔 30만 마리에 뿌렸다. 그런데 3개월 후 30만 마리가 모두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것이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는 “민법 390조는 피해를 본 쪽이 상대방 과실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 제조물책임법=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시행됐다. 제조물의 제조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소비자의 피해를 좀 더 쉽게 구제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일보 사회 | 2008.05.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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